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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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 1.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 2015. 1 1. 10.]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다.(개정 2015. 1 1. 1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5. 1 1. 10.]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 1. 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5. 1 1.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5. 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