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여수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600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8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시ㆍ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