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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4500조 포상금 지급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0 8. 23>

2

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7. 0 8. 23>[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46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4700조 과태료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 10)<개정 2017. 0 8. 23>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별표 6에 따른 위반내용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0 8. 23>

3

<삭제 2017. 0 8. 23>[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4800조 급수장치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3

제1항 및 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9. 1 2. 31)[종전의 제47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4802조 업무의 위탁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 0 8. 23>1.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신설 2017. 0 8. 23>2.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7. 0 8. 23>[종전의 제47조의2에서 이동 2023. 5. 9.]

제0049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 31)<개정 2017. 0 8. 23>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0 8. 23>(개정 2009. 1 2. 31)[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23. 5. 9.]

<본조삭제 2017. 08. 23>[종전의 제49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5002조

제50조의2< 본조삭제 2017. 0 8. 23>[종전의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3. 5. 9.]

제005100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개정 2017. 0 8. 23>[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0 8. 23>[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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