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23. 5. 9.]
제004500조 포상금 지급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0 8. 23>
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7. 0 8. 23>[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