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의 위해성에 약한 영유아·어린이·65세 이상의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측정
제0006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오염물질중 라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 대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000800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