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 1. 18., 2019. 1. 1., 2021. 6. 30.>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 1. 18., 2021. 6. 30.>
제00030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 1. 18., 2007. 5. 31., 2019. 1. 1., 2021. 6. 30.>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개정 2004. 1 1. 18., 2021. 6. 30.>
제000400조
<삭제 2021. 6. 30.>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은 상환대장에 기록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 18., 2021. 6. 3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여수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독촉 등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1., 2021. 6. 30., 2023. 1 2. 6.>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1. 1. 개정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