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여수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여수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입증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 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의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2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2. 28.>

제001900조 회의록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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