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51개 조문 중 51-51

제004600조 건축문화제

1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 개최 행사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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