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자활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000200조 세입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회수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제5조에 따른 융자사업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제000400조 융자대상

1

융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세상행위, 소규모 축산업, 소득작목 재배 및 이에 준하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000500조 융자금액 등

1

융자금의 융자액은 1세대 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2.24.〉

2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연 시중금리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9.12.24.〉

제000600조 신청절차

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2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관내 거주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700조 융자금의 상환 등

1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4.〉

2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자가 여주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000702조 재정보증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일부개정 2023.6.26.>

제000800조 감면조치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000900조 심사위원회

1

융자금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계업무담당 과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 보건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융자금업무 팀장이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에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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