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제도의 개선,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권리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한다.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모든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여주시와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여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국가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여주시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000800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시장은 제2항의 부진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700조 여주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여주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여주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탄소중립도시의 추진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조성(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한다.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조성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여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시장은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29조에 따른 여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9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관내에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3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33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제003400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손실과 피해 등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 2. 일자리 현황·통계 및 재취업·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5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제003600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주민참여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3900조 기후대응기금
시장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410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