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3.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번기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시설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000500조 지원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30일간 운영하되 재배 품목, 운영 실정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등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선정된 마을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세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급식 종사자 교육
시장은 급식 종사자에게 위생관리 등 공동급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사업신청서와 그 밖에 필요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등은 농업·농촌 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마을 대표가 제10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불성실 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