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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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8호 장례시설
제0051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19.2.20.〉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발진흥지구 <일부개정 2024.12.18.>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의 경우〈신설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23.10.16.>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제005600조 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31〉
제0057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
제0058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005900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유소 및 액화충전소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6.>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5.3.31.〉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2.18.>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61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5.09.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16.10.31〉[제목개정 2025.9.30.]
제0061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9.27.〉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상한의 용적률 이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24.12.18.>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3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영 제85조제10항의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6.10.3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9.27.〉〈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3.10.16.>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 할 수 있다.〈신설 2019.2.20.〉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6.>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3.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64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일부개정 2023.10.16.>※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0065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6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23.10.1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23.10.16.>
여주시의회 의원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최장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주시 다른위원회 위원으로 6개이상 위촉된 경우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4개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신설 2014.3.13.〉
제006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3.31.〉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3.31.〉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3.31.〉
위원이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3.31.〉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4.3.13.〉 〈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19. 6.24.〉 <일부개정 2024.12.18.>
제007100조 서면심의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7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일부개정 2023.10.16.>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09.30.>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5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회의진행상황
위원발언 내용(요지)
심의결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 위원회에서 제69조제4항에 따라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 후 위원인 해당 과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007600조 회의록의 공개
제007700조 회의내용 대외 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으로 위촉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78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0079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공동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7.27.〉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70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09.30.>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다.
제008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2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3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4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8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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