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재정비하는 경우 및 공원시설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대상은 영 제22조제43조에서 정한 대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1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38조에 따라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시설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법 제45조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

2

법 제24조제4항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5.7.27.〉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

4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27.〉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7.27.〉

제000900조 점용료의 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모든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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