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하여 여주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마을축제"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계승·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또는 리·통 단위의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마을축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비용지원

1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축제개최 읍·면·동별 또는 리·통별(이하 "주체별"이라 한다)로 연 1회, 1회당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 지원 규모,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방법

1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체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3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형식으로 마을축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3 관광·문화·예술 전문가 및 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관광·예술 관련 교수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정산 및 반납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기타 보조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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