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우수한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하여 여주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마을축제"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계승·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면·동 또는 리·통 단위의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마을축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비용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개최 읍·면·동별 또는 리·통별(이하 "주체별"이라 한다)로 연 1회, 1회당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 지원 규모,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방법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체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형식으로 마을축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3 관광·문화·예술 전문가 및 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관광·예술 관련 교수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여야 한다.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기타 보조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