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책방향

2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지원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득창출이 지속 가능한 사업 2. 특화작목 선정 등 신 소득원 개발과 공동가공·판매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공동마케팅을 통한 축제 등 도농교류가 가능한 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이 넘치는 마을형성이 가능한 사업 5. 그 밖에 마을소득 증진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1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제6조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선정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 수준

2

주민구성원의 사업추진 열의도

3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4

지속 가능한 발전 여부

5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여주와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7

세종인문 관련 컨텐츠의 반영 여부

3

제1항에 따른 사업선정 심사 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1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한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3

위원은 도·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4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담당 팀장이 된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지원받은 마을대표자에게 사업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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