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주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책방향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그 밖에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지원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득창출이 지속 가능한 사업 2. 특화작목 선정 등 신 소득원 개발과 공동가공·판매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공동마케팅을 통한 축제 등 도농교류가 가능한 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이 넘치는 마을형성이 가능한 사업 5. 그 밖에 마을소득 증진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제6조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선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수준
주민구성원의 사업추진 열의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지속 가능한 발전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여주와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세종인문 관련 컨텐츠의 반영 여부
제1항에 따른 사업선정 심사 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한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도·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지원받은 마을대표자에게 사업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