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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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