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빈집등 실태조사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
빈집을 주거 또는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임대료를 주변지역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 활용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수요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현저한 빈집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