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주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민, 공무원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시장은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000600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니터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여주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단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모니터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의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등
시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모니터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