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