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여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2.20〉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일부개정 2019.2.20〉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9.2.20〉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001300조 수당 등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