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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3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제5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6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7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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