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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제8조 해임 또는 해촉

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제10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11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2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4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15조 행위 등의 제한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7조 시행자

제17조(시행자)

제18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20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1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21조의2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2조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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