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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제9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에 따른다.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4.7.2>

제13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제1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4.7.2>

제20조의2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0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선수금

제29조(선수금)

제3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제32조 준공검사 등

제32조(준공검사 등)

제33조 준공 전 사용 허가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제3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제37조 채권의 발행절차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9조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제40조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

제41조(채권의 중도상환)

제42조 채권의 매입

제42조(채권의 매입)

제4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44조 행정처분

제44조(행정처분)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23.3.7>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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