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2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제004300조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5.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제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전문개정 2018. 1 2. 13]

제0044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45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46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47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48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5. 2, 2025. 5.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및 아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및 파목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목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및 다목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및 다목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18. 1 2. 13]

제004900조

삭제〈 2018. 1 2. 13〉

삭제〈2018. 12. 13〉

제0051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7. 3. 3〉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 설치 및 건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7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장

제005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8. 16, 2018. 1 2.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0054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5500조

삭제〈 2018. 1 2. 13〉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 1 2. 13]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17. 3. 3, 2025. 5. 1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삭제〈 2011. 3. 4〉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 0. 1, 2017. 3. 3〉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 1. 1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 0. 1〉

5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 0. 1〉

6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 3. 23, 개정 2017. 3. 3, 2024. 5. 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4. 18〉

8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3〉

9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학교 및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3, 개정 2021. 9. 16〉

10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영 제8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3〉

제005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17. 3. 3, 2018. 1 2. 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5.「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7.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제5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8. 1 2. 13〉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7. 3. 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16〉[전문개정 2017. 3. 3]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1 0. 1, 2017. 3. 3, 2021. 9. 16〉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25. 5. 1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 3. 3〉

4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3〉

5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3. 3〉

6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 2. 13〉

7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 2. 13〉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17. 3. 3, 2018. 1 2. 1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공장 :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400퍼센트 이하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8. 1 2. 13〉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1 0. 1, 2017. 3. 3〉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7. 3. 3〉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으며, 기존 용도 범위에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다만, 별표 18 제2호자목(1)∼(4)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23][전문개정 2017. 3. 3]

제0066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한다.〈개정 2013. 4. 1, 2015. 2. 22, 2019. 3. 4, 2020. 1 2. 24〉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4. 12〉 1. 군의회 의원 2. 기획감사ㆍ환경ㆍ농림ㆍ건설ㆍ도시 분야, 정책개발 5급 이상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토목ㆍ건축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교육ㆍ군사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 2. 13〉

3

삭제〈 2018. 1 2. 13〉

4

회의는 안건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세 차례로 한정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 4. 18, 개정 2021. 9. 16〉

5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8〉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2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 자문 또는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8]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4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14. 5. 23〉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

제007600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같은 조례 제67조 내지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7. 8. 16]

제007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인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인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5. 5. 13〉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8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79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5. 13〉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제7장 보칙

제008100조

삭제〈 2009. 1 0. 1〉

제008200조

삭제〈 2017. 3. 3〉

제008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 2. 13〉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