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3월 05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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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3.05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2. 14, 2024. 1 2. 19〉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인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 내에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3. 9]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종류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 1 2. 14, 2021. 9. 16〉 1.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교체·수선 및 보수 공사. 다만,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상수관·하수관·도로 등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3. 그 밖에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1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입주자 의결서(동의서를 포함한다) 1부

2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설계서(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5

사업비 자체부담금 확보서류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천군 주택조례」에 따른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3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연천군 주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