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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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2. 14, 2024. 1 2. 19〉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인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 내에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3. 9]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 1 2. 14, 2021. 9. 16〉 1.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교체·수선 및 보수 공사. 다만,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상수관·하수관·도로 등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3. 그 밖에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입주자 의결서(동의서를 포함한다) 1부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사업비 자체부담금 확보서류 1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천군 주택조례」에 따른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후 사진 1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연천군 주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