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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 및 기타경비 3.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4. 소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개인 안전장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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