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2. 18〉
제000200조 위원회 심의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8. 1 2. 18〉 [전문개정 2008. 1 1. 2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 2.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 2. 18〉 1.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08. 1 1. 20, 2011. 5. 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