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가목에 따라 군수가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근로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나목7)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급주체"란 제1호에 의한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군수는 연천군 지역에 공급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근로자 2. 다자녀가구
제000400조 지원범위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초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 2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순번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절차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주체가 정한 기간(잔금 납부기간 등) 내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최초 입주예정일 3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내용을 홍보하여 대상자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결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공급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한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1개월 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임대보증금의 관리
군수는 지원 임대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
제000700조 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입주자격의 상실, 지원자격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할 경우 지원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군수의 임대보증금 채권확보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약체결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