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현직 위원(이하 "구조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 및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해체하기 쉬운 구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건축물. 다만,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동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분리 작성된 경우로서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할 것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선정하는 1명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 및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받아 선정할 것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