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23, 2008. 5.22., 2021. 1 2. 28.>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설물의 광고표시
제0004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군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군수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4.23)
제000500조 수탁업자 선정등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개정2007.4.23)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공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안에서 매년도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
제000700조 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다.
사용료징수 방법은 군수가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000800조 준용규칙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