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2017.3.3., 2023.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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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2017.3.3., 2023. 1 2. 29.>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3.3>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7.3.3., 개정 2018.12.28., 2023. 1 2. 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3.3.>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