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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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1.13., 2019. 4. 26.>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전소를 제외한다)
제0048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11.13.]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을 따른다.
삭제 <2018.11.13.>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005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500조 성장관리방안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005600조 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700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제005800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 1.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900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중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인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006100조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ㆍ공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62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6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한다.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허용할 수 있다.
제0064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65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66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 내 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700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68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 1. 1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건축허가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2. 1 2. 30., 2023. 1 2. 29., 2024. 1 2. 3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군의회 의원
군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71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재심의결정,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동일한 안건을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제0071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위촉해제
<개정 2019. 6. 2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군계획위원회의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군계획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72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8.11.13.>
제007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77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9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81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82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공동위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8300조 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심의(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심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제0084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3 미만
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 이상
제008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7장 보 칙
제008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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