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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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6.27., 2016.12.30.)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6.12.30.)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삭제 <2018.8.1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