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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사업 시행

1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군수는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효과가 큰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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