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100조 위원회의 설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005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005400조 위원회의 임무와 직무

1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8. 8.>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500조 회의 및 의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7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8. 8.> 1. 급수공사 승인 2. 계량기의 설치 등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6. 준공검사 7.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등 8. 공사비의 선납 9. 시설분담금 10.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1.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2. 수도의 사용 13. 제19조의 신고 14. 소화용 급수의 사용 15.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6. 급수 중지와 폐전 17. 요금의 징수 18. 업종의 구분 19. 요금의 조정 20. 사용수량의 인정 21.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22. 납기와 징수방법 23. 가산금 24. 납부고지 25. 임시급수 26. 운반급수와 요금 27. 제36조의 수수료 28. 수질검사와 수수료 29. 요금 등의 감면 30. 수도요금의 할인 31. 정수처분 32. 과태료 등 33. 급수설비의 철거 34.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5. 이의신청

제7장 보칙

제005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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