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공유자원인 빛, 바람 등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을 군민참여를 통해 공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익공유발전소"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말한다. 8. "동일사업자 등"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 소유주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가중치 우대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사업자인 것을 말한다. 9. "군민조합"이란 지침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립되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10. "군민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에 따라 군민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 시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참여
군수는 군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군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참여주민등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익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ㆍ변전설비(전압이 15만 4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와 옥외변전소) 인근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가중치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아동 지원 우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개발이익 공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군민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공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군민과 관내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제4조에 따른 군민참여를 포함한다) 2.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초과이익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영광군 및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군민조합 등에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협력
제0007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다음 각 호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500킬로와트(kW) 이상(다만, 발전소 설치 장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동일사업자 등의 다른 발전소들을 합산한 용량으로 본다)
풍력 발전사업: 3,000킬로와트(kW) 이상
사업자는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설비용량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 범위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시 제5조 각 호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의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익공유발전소 지정ㆍ평가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한 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여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취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비용량이 10,000킬로와트(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S-전략산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당연직: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
위촉직가. 영광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명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재직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라. 기업대표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마. 영광군 소재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어업인 2명 이상사.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경우 군수와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자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때는 제5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ㆍ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의 취소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001400조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
군수는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영광군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의 추진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집적화단지
군수는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600조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민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해당 행정구역 전체 세대의 100분의 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주식, 펀드 등의 방법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준공일부터 2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한도액,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군민조합의 지정 등
군수는 원활한 군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광군 및 각 읍·면별 1개의 협동조합을 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지역(군 또는 읍ㆍ면) 단위로 구성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할 것
협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지역명과 신재생에너지 군민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것
해당하는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둘 것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가 권고 및 권장하는 사항을 지킬 것
해당하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의 과반수가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일 것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민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과 원활한 군민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을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협동조합은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안건을 정하기 전에 군수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스스로가 지정 취소를 원한 경우
파산ㆍ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 군민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군민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군민조합 등의 기본원칙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어야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는 자주ㆍ자립ㆍ자치의 원칙 아래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와 약정을 맺을 때 조합원 등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001900조 군민조합 등 지원
군수는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민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예비군민조합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민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군민조합 등이 영위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
군민조합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교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
군민참여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배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민조합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조합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군민조합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군민참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9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100조 자료 제출 요구
군수는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그 밖의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