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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경비지원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5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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