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제000400조 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제000600조 대리수령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 수령인이 보증료를 대리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환수 조치
제000800조 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영광군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