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의결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 1 2. 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700조 관련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