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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덕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주민협의체

1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덕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덕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영덕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의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 ( 1 + 도시재생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 ]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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