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료"란 목공예체험장 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받은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원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공원의 위치는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풍력발전단지 일원에 두며, 주요 시설물 등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 1. 바다숲향기마을 : 영덕읍 해맞이길 254-55 (영덕읍 창포리 338) 2. 해맞이예술관 : 영덕읍 해맞이길 254-68 (영덕읍 창포리 820) 3. 정크트릭아트전시관 : 영덕읍 해맞이길 254-70 (영덕읍 창포리 산 29) 4. 어린이놀이터 : 영덕읍 창포리 8335. 공중화장실 1 : 영덕읍 창포리 8426. 공중화장실: 영덕읍 창포리 834-2 7. 목공예체험장 : 영덕읍 창포리 산 26-5
제000400조 주요시설 및 기능
공원의 주요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다숲향기마을 : 숙식 편의제공이 가능한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개정 2015.11.16.> 2. 해맞이예술관 : 군민, 출향예술인 등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전시관시설, 전시관 1층에 30인 이내 수용 가능한 다목적 회의실 포함 <개정 2015.11.16.> 3. 정크트릭아트전시관 : 정크아트와 트릭아트를 연계한 테마체험 전시관시설<개정 2017.5.30> 4. 근린공원(104ha) : 생태연못, 수목도감길, 바람개비공원, 바람정원 전망대, 갈대원, 습지생태관찰원,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시설 <개정 2015.11.16.> 5. 목공예체험장 :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및 각종 생태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 체험시설<개정 2017.5.30>
제000500조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신청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방문, 전화 및 인터넷으로 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5.30>
제000600조 체험료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5.30>
목공예체험이 완료된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7.5.30>
제00070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공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공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000800조 세입조치 및 수입금 입금
(세입조치 및 수입금 입금) 목공예체험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0>
제0009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공원 내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제001100조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1. 관계 법령, 계약 및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11.16.>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ㆍ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16.>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5. 그 밖에 국가 또는 군 시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200조 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제001300조 목공예체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5.3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9.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체험 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제001400조 목공제품 구입
목공예체험없이 목공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제외한 구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