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2.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3.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의 철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창고, 축사의 건축에 사용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신청 자격

1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신청 자격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1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000800조 예산지원

1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제000900조 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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