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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영덕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예산참여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법적경비를 제외한 군비부담 자체사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성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제안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설치

군수는 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집약 활동2. 수렴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선정3.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2

읍·면장이 추천한 자

3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1600조 회의

1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예산활동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4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7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실과소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실무 지원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읍·면 주민참여 지역회의

제002300조 설치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24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발굴과 제안 2. 수렴한 지역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2500조 구성 및 운영

1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별 25명 이내로 한다.

2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본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2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단위 단체 회원

3

읍·면장이 추천한 자

3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한다.

5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600조 회의

1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제안사업 또는 건의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700조 지역회의 기능 대행

1

지역회의 기능은 읍·면장이 지정하는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과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2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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