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1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4.1.1>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설 2014.1.1>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설 2014.1.1>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신설 2014.1.1>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신설 2014.1.1>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신설 2014.1.1>

4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

2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로 인하여 발생된 미납주차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12.31.>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1>

2

<삭제 2001.1.13>

3

<삭제 2001.1.13>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14.>

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ㆍ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삭제 2001. 1.13>

2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 8.16>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과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14.1. 1. 2015.12.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8.16>

제001002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0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건폐율 : 100분의 90이하2.용적율 : 1천 500퍼센트이하3.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4.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14.1.1><본조시설 1997. 8.16>

제0011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13>

제001200조 주차장 설치 심의등

<삭제 2001. 1.13>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8.16>

제001400조

<삭제 1997. 8.16>

제001500조 인근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7.8.16, 2014.1.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16., 2015.12.31.>

제0016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8.16, 2014.1.1>

3

<삭제 2014.1.1>

4

<삭제 2014.1.1>

제001700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13>

제001800조

<삭제 1997. 8.16>

제00180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제001803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1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 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1997.8.16, 2014.1.1>

3

<삭제 2014.1.1>

4

<삭제 1999. 1 1. 26>

5

<삭제 1999. 1 1. 26>

6

<삭제 2014.1.1>

제4장 보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1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7.8.16>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삭제 2020.12.3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1997. 8.16>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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