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1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4.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설 2014.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설 2014.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신설 2014.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신설 2014.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신설 2014.1.1>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3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로 인하여 발생된 미납주차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12.3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 시간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1>
<삭제 2001.1.13>
<삭제 2001.1.1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14.>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ㆍ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삭제 2001. 1.13>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 8.16>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과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14.1. 1. 2015.12.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8.16>
제001002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0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건폐율 : 100분의 90이하2.용적율 : 1천 500퍼센트이하3.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4.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14.1.1><본조시설 1997. 8.16>
제0011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13>
제001200조 주차장 설치 심의등
<삭제 2001. 1.13>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8.16>
제001400조
<삭제 1997. 8.16>
제001500조 인근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7.8.16, 2014.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16., 2015.12.31.>
제0016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8.16, 2014.1.1>
<삭제 2014.1.1>
<삭제 2014.1.1>
제001700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13>
제001800조
<삭제 1997. 8.16>
제00180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제001803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 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1997.8.16, 2014.1.1>
<삭제 2014.1.1>
<삭제 1999. 1 1. 26>
<삭제 1999. 1 1. 26>
<삭제 2014.1.1>
제4장 보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7.8.16>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20.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1997. 8.16>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