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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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