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1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5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300조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4

단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5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3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7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활동 등을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자문

1

군수는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3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으면 「영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영덕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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