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동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식재료비"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8~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000600조 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다음부터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700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영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0800조 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5.03.2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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