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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동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산의 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1

제3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000500조 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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