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제000400조 지원제외
제000500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처리 비용 2.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제000600조 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000700조 현황 및 수요조사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제00110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