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녹색제품"이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를 말한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영동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영동군의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4.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 실현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군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 계획
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빈곤층 지원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홍보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공부문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제품의 사용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업무용 관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군수는 사업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3.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4.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6.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위촉위원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및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 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3. 에너지 관련 시책의 홍보 및 교육 관련 사업 4.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700조 포상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시책 발굴·추진 등에 기여한 개인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0018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