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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

1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15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1.05.31.>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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